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1.18.] [전라북도조례 제5387호, 2023.11.1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·육성하여 삶에 기반을 둔 실천적 경제교육을 구현하고, 공동체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학교협동조합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개별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,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,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,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,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)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
2.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
3.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
4.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,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민관협의회의 설치)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1.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

2. 학교협동조합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

3.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업무담당의 부서장이 된다.

제7조(협의회의 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2.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

3. 학교협동조합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

2.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

3.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·교육, 컨설팅 제공

4.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 협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
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우선 구매 등) ① 교육감은 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」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계약 등을 통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·공급할 때 학교협동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교육감은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95조의2제1항 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설의 이용)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·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 에 따라 수의로 이를 우선 허가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정)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칙 <제4446호,2017.8.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87호,2023.11.10.>(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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